공부방 일기

공부방 운영자의 세금신고.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준비하기 / 신랑 연말정산과 겹치지 않게 주의!

gaoxing 2021. 1. 21. 22:26

 

면세사업장 현황신고
:2021년 1월1일~2월10일

 

카톡이 도착했다.

이제는 카톡에서 이런것도 알려주고 편리하다.

면세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이 되었으니 신고하란다.

 

공부방 운영자=개인과외교습자=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

이다.

 

교습소 운영자도, 학원 운영자도 부가세 면세사업자라서 1년에 한번씩 이 신고를 해야한다.

 

작년 1년동안의 매출액, 비용,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&계산서 등을 신고하는거다.

그럼 이걸 가지고 5월에 종합소득세가 산출되고,

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도 산정된다.

한마디로 꼭! 해야하는 중요한 신고이다.

 

또 중요한것은!!!!

신랑 연말정산과 중복되면 안된다는것!!

나는 개인사업자라 신랑 연말정산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라갈 수 없다.

따라서, 

내가 쓴 카드대금, 현금영수증, 보험료, 연금 등등 거의 다 안된다고 보면 된다.

만약 남편분이 연말정산을 한다면, 이 점을 반드시 염두해두어야 한다.

(생각못하고 원래대로 자기카드 팡팡 썼다간, 13월의 보너스는 물건너 갈 수 있다)

 

신고는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.

나도 슬슬 신고할 준비를 해야겠다.

왠만한 자료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다 자동으로 뜨니 거의 따로 준비할게 없다.

(카드매출액, 현금영수증매출액, 매입세금계산서/계산서, 지출증빙영수증, 사업자카드 사용액 등이 다 뜬다)

 

그런데

고작 1년에 한번 하는데도 할때가 되면 왜 괜히 귀찮은지 모르겠다 ^^;

이번달 안에 얼른 끝내버려야겠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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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공부방 운영자 = 개인과외교습자 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