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부방 일기

공부방 사업장 현황신고 완료! 비용처리의 중요성 / 수익금액검토표 작성 / 개인과외교습자

gaoxing 2021. 2. 4. 18:39

 

1년에 한번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.

지난번에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기도 했다.

공부방 운영자의 세금신고.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준비하기 / 신랑 연말정산과 겹치지 않게 주의!

 

공부방 운영자의 세금신고.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준비하기 / 신랑 연말정산과 겹치지 않게 주의!

면세사업장 현황신고 :2021년 1월1일~2월10일 카톡이 도착했다. 이제는 카톡에서 이런것도 알려주고 편리하다.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이 되었으니 신고하란다. 공부방 운영자=개인과외교습자=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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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해서 나도 완료를 했다.

내 경험 상, 너무 일찍 신고하면 전자세금계산서(계산서)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.

1월 말정도부터 신고를 해야 잘 조회가 되길래

난 항상 이때쯤 신고를 한다.

(모든 자료들이 전송되는 시간이 필요한 듯 하다)

 


 

홈택스 접속 -> 사업장현황신고에 들어간다.

 

참고로, 업종코드가 은근히 중요하다.

이 코드에 따라서 소득세법이 달라지고, 이에 따라서 세율도 달라지기 때문이다.

(단순경비율이 적용될지,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지)

 

*공부방/개인과외 코드 : 809007

*기타 자영업 코드 : 940903

 

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는 940903 코드를 갖고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,

809007로 적용해야 더 유리하다고 하다.

(난 이미 80~코드)

 


 

공부방 사업자는 교육서비스업으로, 

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꼭 제출해야한다.

그런데 사실, 이거 적는게 제일 골치아프고 막막하긴 하다.

(1년에 한번 하는거라 더 그런거같다. 작년꺼 다 까먹는다)

 

 

여기서 '(45) 그 밖에 증명 수취경비' 를 챙겨서 적어야하는데,

평소에 사업자카드로만 결제하고 영수증은 챙겨놓지 않았다. 휴..귀찮아서..

사업자카드로 사용한건 홈택스에 들어가면 다 조회할 수 있는데,

그 금액을 다 적으면 안된다.

왜냐하면 진짜로 내가 '공부방' 만을 위해 쓴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이되는데

거주와 관련이있으니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.

 

 

경험상 매출이 연2,400만원을 넘으면, 넘지 않을때보다 세율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더라.

 

교육서비스업은,

직전년도 매출 2,400만원 미만일때 '단순경비율'을 사용하지만

그 이상이면 '기준경비율'을 사용하기 때문이다.

 

그래서 비용을 잘 넣는게 좋다.

아래는 국세청에서 작성해준 질의응답 내용이다.

참고해서 경비를 산입하자.

 

매월 내는 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비용이 될 수 있다.

확인하고 잘 챙겨서 기입하자.

 

내가 잘 챙기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.

물론 내야 할 세금은 내야겠지만,

줄일 수 있는데 못 줄인건 내 탓 아닌가.

매출이 꽤 돼는데 혼자 처리할 자신이 없다면, 세무사사무실을 끼는것도 현명한 방법이다.

 

5월 종합소득신고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챙기는것도 필요하다.

올해부터는 연금저축에 좀 더 신경써야겠다.

그리고 '간편장부'를 적어볼까 생각중이다.

이건 일단, 생각중이다.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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