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년에 한번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.
지난번에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기도 했다.
공부방 운영자의 세금신고.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준비하기 / 신랑 연말정산과 겹치지 않게 주의!
2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해서 나도 완료를 했다.
내 경험 상, 너무 일찍 신고하면 전자세금계산서(계산서)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.
1월 말정도부터 신고를 해야 잘 조회가 되길래
난 항상 이때쯤 신고를 한다.
(모든 자료들이 전송되는 시간이 필요한 듯 하다)
홈택스 접속 -> 사업장현황신고에 들어간다.
참고로, 업종코드가 은근히 중요하다.
이 코드에 따라서 소득세법이 달라지고, 이에 따라서 세율도 달라지기 때문이다.
(단순경비율이 적용될지,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지)
*공부방/개인과외 코드 : 809007
*기타 자영업 코드 : 940903
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는 940903 코드를 갖고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,
809007로 적용해야 더 유리하다고 하다.
(난 이미 80~코드)
공부방 사업자는 교육서비스업으로,
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꼭 제출해야한다.
그런데 사실, 이거 적는게 제일 골치아프고 막막하긴 하다.
(1년에 한번 하는거라 더 그런거같다. 작년꺼 다 까먹는다)
여기서 '(45) 그 밖에 증명 수취경비' 를 챙겨서 적어야하는데,
평소에 사업자카드로만 결제하고 영수증은 챙겨놓지 않았다. 휴..귀찮아서..
사업자카드로 사용한건 홈택스에 들어가면 다 조회할 수 있는데,
그 금액을 다 적으면 안된다.
왜냐하면 진짜로 내가 '공부방' 만을 위해 쓴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이되는데
거주와 관련이있으니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.
경험상 매출이 연2,400만원을 넘으면, 넘지 않을때보다 세율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더라.
교육서비스업은,
직전년도 매출 2,400만원 미만일때 '단순경비율'을 사용하지만
그 이상이면 '기준경비율'을 사용하기 때문이다.
그래서 비용을 잘 넣는게 좋다.
아래는 국세청에서 작성해준 질의응답 내용이다.
참고해서 경비를 산입하자.
매월 내는 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비용이 될 수 있다.
확인하고 잘 챙겨서 기입하자.
내가 잘 챙기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.
물론 내야 할 세금은 내야겠지만,
줄일 수 있는데 못 줄인건 내 탓 아닌가.
매출이 꽤 돼는데 혼자 처리할 자신이 없다면, 세무사사무실을 끼는것도 현명한 방법이다.
5월 종합소득신고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챙기는것도 필요하다.
올해부터는 연금저축에 좀 더 신경써야겠다.
그리고 '간편장부'를 적어볼까 생각중이다.
이건 일단, 생각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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