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부방 일기

공부방 원장도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.

gaoxing 2022. 8. 22. 21:07

사업자 등록증을 내고

적법하게 운영하는 공부방 원장이라면,

폐업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.

 

방문과외를 하는 사람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

개인과외교습도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.

 

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된다.

 

공부방 운영은 원장인 본인 한명밖에 없기 때문에

예전에는 가입이 안됐지만

지금은 사업주 본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

보험료를 낼 수 있다.

 

보험료도 그리 비싸지 않다.

가장 낮은 월 소득 약 180만원, 혹은 그 다음레벨인

약 200만원으로 신고하면

매월 4만얼마를 보험료로 내면 되는데,

거기에 5년간 보험료를 최대 50%까지 지원해주는

기관이 있기때문에

사실상 5년간 2만원대로 보험료를 내고

나중에 폐업할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.

 

 

보험료는 최소 1년만 내면, 실업급여를

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.

 

물론,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.

부정수급을 하면 안되니까.

어쨌든 적법하게 운영하고, 경영악화로 폐업하게 되었다면

실업급여만큼 또 힘이 되는 것이 없다.

 

고용보험 가입처(근로복지공단) : total.kcomwel.or.kr/

고용보험료 지원 사이트 https://www.sbiz.or.kr/eip/main/main.do

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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