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.
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슬슬 들어온다.
연말정산 소득공제는,
미취학 아동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.
초/중/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연말정산에 신청이 안된다는 얘기다.
(결재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만 받을 수 있다)
그런데,
이걸 잘 모르시는 몇몇 학부모는
그냥 무조건 발급해달라고 하시는데
이 상황을 다 설명해드리고도, 그래도 발급해달라고 하시면
그냥 발행해드린다.
(어차피 제출해도 안될건데 내가 이걸 발행해준다고해서 문제가 될것도 없으니)
그리고 어떤 경우는,
학부모님 회사에서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
학원비내역을 증명할 서류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.
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발급 해 드린다.
공부방 운영자(개인과외교습자)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적법한 운영자라면,
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.
위 양식에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명, 주소, 수강료 금액, 월별 납부한 금액, 발행일 등을 기입해서 발행해주면 된다.
직인도 찍어주면 더 좋다.
(서류의 형식을 모두 잘 갖춘 문서가 되니까)
신청인 정보는 비워놓으면 된다.
학부모님들이 적는곳이다.
아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을 첨부해두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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