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적법하게 운영하는 공부방 원장이라면, 폐업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. 방문과외를 하는 사람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개인과외교습도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.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된다. 공부방 운영은 원장인 본인 한명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입이 안됐지만 지금은 사업주 본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낼 수 있다. 보험료도 그리 비싸지 않다. 가장 낮은 월 소득 약 180만원, 혹은 그 다음레벨인 약 200만원으로 신고하면 매월 4만얼마를 보험료로 내면 되는데, 거기에 5년간 보험료를 최대 50%까지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기때문에 사실상 5년간 2만원대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폐업할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. 보험료는 최소 1년만 내면,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..